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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사업주지원훈련이란?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비용지원 요건
-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
-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전(자체훈련은 5일전)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의 기업 훈련실시 계획서를 입력
-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,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
-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
-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(훈련장소, 훈련시간, 훈련교사, 훈련교재 등)대로 훈련을 실시
-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 하여야 함
-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,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
- 소정 출석일수(시간)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
- 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
-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
개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