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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직무교육

  • 요양보호사
  • 요양보호사는
    노인의료, 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 복지시설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다. (2008년 7월 부터 시행)

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

  •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(장기요양보험공단) 지정번호 : 2-06010-77300

교육목적

  • 요양보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습득으로 전문성 및 자질향상 기여
  • 질높은 요양서비스제공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품격서비스 향상 기대
  • 새로운 정보와 기술습득으로 현장에서의 정확한 업무 수행 가능

요양보호사 사업주 위탁과정

  • 교육과정 : 요양보호사직무교육
  • 지원자격 : 요양보호사로 요양시설에서 월60시간이상 근무자로 고용보험납부자
  • 교육시간 : 8시간
  • 지원절차
    • 사업주와 교육위탁계약체결
    • 수강료납부(사업주)
    • 교육완료 후 수료증 수여
  • 수강료환급절차
    • 산업인력공단 HRD-NET에 수강료 환급청구(사업주)
    • 첨부서류
      • 이수자명단 1부
      • 교육비납부영수증 1부
      • 사업주통장사본 1부

훈련목표

  •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,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프로정신을 갖도록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함.

지원대상

  •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이며 일정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최소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

신청문의
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TEL: [063] 223-5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