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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학습병행제

  • 일학습병행제
  • •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하면서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
    •훈련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(또는 해당 산업계)가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

일학습병행제 지원대상

  • 훈련실시일 기준(사업참여 신청 후 약 3~4개월) 1년 이내 채용이 이루어진 기업, 또는 앞으로 신규인력 채용예정 계획이 있는 기업
  •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·기술적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(또는 기간)이 소요되는 직무에 대한 훈련이어야 함

신청기업 운영유형

신청기업 운영유형
구분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
상시근로자수 (용역/외국인제외) 50인 이상 20인 이상
OJT(현장) 기업자체 실시 (외부위탁 가능) 기업자체 실시
OFF-JT(이론) 외부위탁기관 운영 실시

※ Main-biz, Inno-biz, 특허 등 기술력이 있는 기업일 경우 50인 미만 기업도 단독기업형으로 신청가능
※ 기업의 교육훈련 의지가 높으면 추천서 발급을 통해 20인 미만 기업도 가능

훈련비용 지원

신청기업 운영유형
구분 지급액 비고
현장훈련(OJT)비용 직종별단가X3시간X인원
현장외훈련(OFF-JT)비용 직종별단가X3시간X인원 위탁일 경우 기관지급
학습근로자 지원금 1인당 연간 480만원
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400만원~1,600만원 차등지급
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

전체지원금 규모는 학습근로자 1인당 1,100 ~ 1,200만원/연 지원 (훈련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단계별 내용

Step1참여신청
  • 수행사항 : 전산(HRD-NET) 등록, 현장실사
  • 결정사항 : 참여유형, 학습근로자, 훈련직무, 기업전담인력
Step2훈련프로그램 개발
  • 수행사항 : 프로그램 개발참여, 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
  • 결정사항 : OJT/OFF-JT 훈련시간, 훈련교과목, 훈련일정
Step3학습근로자 계약
  • 수행사항 : 학습근로자 채용예정시 - 학습근로자 채용후 계약체결, 학습근로자 기채용 시 - 훈련근로계약서 체결, 훈련실시(HRD-Net) 신고
Step4훈련실시
  • 수행사항 : 훈련이력관리(훈련일지, 출석부, 교과목진도표, 비용신청 등)
  • 결정사항 : 내부평가 시기 및 방법(능력단위별 80% 진행시 실시)
Step5학습결과 평가
  • 수행사항 : 내부평가 합격자 서류제출, 외부평가 수험원서 제출, 외부평가에 대비한 학습근로자 재교육
Step6일반근로자 전환
  • 수행사항 : 기업 내 일반근로자로서 수행
  • 결정사항 : 평가결과를 고려한 직무 재배치(기업자체적 실시)